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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8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 포함 되나요

4명이 야간당직을 로테이션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야간 수당을 똑같이 250.000원 씩 받고 있읍니다

또한 상여금을 본봉에 기준하여 구정,추석(각각25%씩 )에 받고 있읍니다

야간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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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21.11.09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들을 포함시킵니다. 만약, 야간 근로가 정기적/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야간근로에 대하여 임금이 매달 정기적으로 발생한다면 25만원의 야간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포함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원칙적으로 야간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야간교대수당은 4조 3교대에 속한 근로자 중에서 해당 월에 심야조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4조 3교대 근무 전체가 아닌 그중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데, 심야조 근무는 피고와 노조가 단체협약에서 4조 3교대조의 근무형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시간대에 제공되는 노무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따고 보아야 하고, 심야조의 근로시간이 야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음에도, 소정근로 대가성을 부정한 원심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라고 합니다.

    비록 사업장에 노조가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비슷하게 야간 수당을 사전에 정해놓은 것등의 사유가 유사하여 통상임금으로 보게될 가능성도 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에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이 포함되어 있어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기법 제56조에 의해 지급의무가 부여된 법정수당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5975, 2019.11.27).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또한 야간당직이 순수한 의미의 당직수당이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수당이 야간당직조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도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2021.9.30.선고 2019다288898 판결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야간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각종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다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야간(22:00 ~ 06:00)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