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대인 경우 임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2. 12. 22. 22:21

지하철 같은 곳에서는 주간, 야간, 비번, 휴무로 4교대로 나누어지는데 야간과 비번일 때에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야간 수당이 붙는 건가요 아니면 주간 수당과 똑같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월급여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근무형태가 다를 뿐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이 지급되어야하고, 야간근무(22~06시)시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야 관계없이 일할만큼(소정근로시간) 월급이 산정되며 야간에 근무하면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2022. 12. 2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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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비번일때에는 당연히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을 것이며

    2. 야간근무일때는 당연히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12. 2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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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2022. 12. 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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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하철 같은 곳에서는 주간, 야간, 비번, 휴무로 4교대로 나누어지는데 야간과 비번일 때에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야간 수당이 붙는 건가요 아니면 주간 수당과 똑같나요?

        -> 문의하신 경우,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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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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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2. 12. 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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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번일이 주휴일이라면 특정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2022. 12. 2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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