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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이구아나75
과감한이구아나7521.11.15

일4시간, 주16시간, 시급제 급여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화-금까지 하루 4시간 근무, 시급 9,160원으로 월 급여 산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16시간 근무로 주휴수당까지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4시간
수:4시간
목:4시간
금:4시간
토:무급휴일
일:유급휴일(주휴수당 3.2시간 발생?!)
으로 단순하게 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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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6시간 근로할 경우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시급×(16/40)×8=시급×3.2’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화요일~금요일(주 4일),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 시급이 91,60원인 경우, 1주간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는 175,872원이 됩니다.

    1주 기본급여 : 9,160원x16시간=146,560원

    1주 주휴수당 : 9,160원x3.2시간=29,312원

    1달은 4.345주이므로, 1달 급여는 약 764,164원이 될 것입니다.

    175,872원x4.345주=약 764,164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주휴수당은 위에서 적은대로 주당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고 매월 똑같은 월급을 지급하려면 주당 임금*4.345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 16시간

    주휴시간 : 16/5 = 3.2

    매주 19.2 시간 X 시급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급제로 하시려면

    19.2 x 4.35 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시간 단위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이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에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월급여는 (16+3.2)*4.345주*9,160원 = 764,164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9,160 x 16 x 1.2 x 4.345 = 764,163원이 질문자님의 한달 예상 월급액입니다.

    ○ 임금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일 통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 유급시간의 합을 통상시급으로 곱하여 급여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16시간 근무로 주휴수당까지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4시간
    수:4시간
    목:4시간
    금:4시간
    토:무급휴일
    일:유급휴일(주휴수당 3.2시간 발생?!)
    으로 단순하게 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1주 19.2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 한주 16시간 근로시 4 x 4 + 3.2(주휴시간) x 4.345 x 9,160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764,163원이

    월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