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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노동청에 기타민원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그 후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따라 괴롭힘 인정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괴롭힘이 인정받게 될 경우 해당 감독관의 확인원을 제출자료로 하여 근로복지공당에 연락하여 상실사유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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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주휴수당 한주만 15시간 이상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씩 2일 일하기로 하여 주14시간입니다.추가로 근무한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기에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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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 제가 쓰겠다는 데...왜 항상 태클을 거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휴가사유를 밝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휴가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을 위반한 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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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근무, 휴일 수당 등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주52시간의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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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 대상자되는지요.노무사님의 조언바람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직으로 취업하신 것이 맞으시다면, 퇴직사유는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종료"가 되고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입니다.2. 네 사업주가 상실신고 또는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공단에 문의하여 '공단이 사업장에 사실확인' 또는 '직권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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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가 직장내 괴롭힘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인정받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괴롭힘의 사실과 그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여부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이기에 우선은 신고를 하시고 경과를 지켜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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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은 최대 12시간을 넘으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제에 대한 제한은 사업장 및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기에 주52시간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시간, 즉 연장근로시간은 주52시간의 제한을 받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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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365일 근무 후 퇴사 시 연차는 몇 개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계약직 뿐만 아니라 정규직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365일)만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26일이 아닌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즉 2년차 15일 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 마친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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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 해고관련(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해고의사에 가깝다고 판단되며,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상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해고의사를 확정적으로 확인받으시면 노동청에 신고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무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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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강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부여하여야 하는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식사시간과 흡연시간 등이 사용자의 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휴게시간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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