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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반딧불183
듬직한반딧불18321.10.25

제 연차 제가 쓰겠다는 데...왜 항상 태클을 거시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데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차를 사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연차를 떳떳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 권리이고 또한 근로기준법 상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는 데 말이죠. 연차 사유만 들면 항상 누군가가 태클을 걸고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연차 사유를 명시하다 보니 더욱더 눈치가 보입니다. 연차 사용 시 연차 사유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연차 사유에 대해 태클을 거는 누군가에게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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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연차는 근로자가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차로 인하여 회사 경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할 때 눈치를 지속적으로 주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d85caca02f36faac71ba60578a5d2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정한

    연차사용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시기에 대한 변경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 없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무작정 방해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되며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데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차를 사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연차를 떳떳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 권리이고 또한 근로기준법 상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는 데 말이죠. 연차 사유만 들면 항상 누군가가 태클을 걸고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연차 사유를 명시하다 보니 더욱더 눈치가 보입니다. 연차 사용 시 연차 사유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연차 사유에 대해 태클을 거는 누군가에게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1.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함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휴가사유를 밝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휴가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신것 처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사용시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이나,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고 기재해도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 사유를 가지고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사유만 들면 항상 누군가가 태클을 걸고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연차 사유를 명시하다 보니 더욱더 눈치가 보입니다. 연차 사용 시 연차 사유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일까요?

    최근 코로나 대유행으로인해 사내 동선파악 목적으로 사유를 작성케 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 사유를 넘어서 연차제한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는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또한 연차 사유에 대해 태클을 거는 누군가에게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노동청 신고대상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관할고용노동부-민원-민원신청-임금체불신고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