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여급여 대상자되는지요.노무사님의 조언바람니다

2021. 10. 24. 20:37

저는 만63세로 전베버스업계에서 2년3개월 근속후 2021년9월30 일

퇴사하고 한달 15일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10월21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11월30일까지

근무하게되여읍니다

지금 일한곳에서도 4대보험이 가입되여 읍니다

12월부터 실여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또 사업자가 이직신청 접수하지 않아도 제가 신청할수있는지요

좋은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위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직장 퇴사 후 15일을 계약직으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B회사에서 계약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최소 1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0. 2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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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고 한달 15일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10월21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11월30일까지

    근무하게되여읍니다

    지금 일한곳에서도 4대보험이 가입되여 읍니다

    12월부터 실여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1. 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문제없습니다.

    최종 회사에서 한달이상 계약하고 계약만료로(회사에서 갱신거절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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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계속 가입하고

      현재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 가입 유지한 채로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의 사유로 이직확인서 작성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등에 이직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의 요구에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021. 10. 26.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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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직으로 취업하신 것이 맞으시다면, 퇴직사유는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종료"가 되고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입니다.

        2. 네 사업주가 상실신고 또는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공단에 문의하여 '공단이 사업장에 사실확인' 또는 '직권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1. 10. 2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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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일한곳에서도 4대보험이 가입되여 읍니다

          12월부터 실여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전직장 사업자에게 이직확인서 요청해서 가입해야할 것입니다.

          미납보험료 납부해야합니다.

          2021. 10. 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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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만 63세라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10. 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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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할때 사업주가 상실신고 처리후에 가능하므로, 본인이 직접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1. 10. 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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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최종직장만으로는 충족이 어려우므로 최종직장과

                버스회사 각각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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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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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직장과 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10. 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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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1. 10. 2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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