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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단단한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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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제가 3개월 계약직에 지원하였습니다. 계약직이어서 계약이 끝날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이렇게 문의드리는 이유는 이 곳이 무기한이 아닌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이라는 점인데요!

별도의 말씀은 없고 그냥 회사에서 카톡으로 계약연장 카톡이 날아옵니다 별도의 구두로 말은 없구요 하 이런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제가 그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가 아닌걸까요?? 자발적인퇴사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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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회사에서 계약연장에 대한 명확한 의사전달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기 어려우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 2년이 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3개월 단위 계약에 대하여 사용자가 재계약을 통보한 경우인데 질문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자진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카톡으로 발송한 계약연장이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에 응한 경우 실질적으로 계약연장이 이어지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