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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잠자리93
기특한잠자리9321.10.25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강제인가요?

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8시에출근해서 18시에퇴근합니다. 8시간기본근무에 1시간휴게시간 1시간 식사시간 이렇게 책정되는데 휴게시간은 따로없고 틈틈히 담배피고 화장실다녀오고 정도인데 이게 휴게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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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8시에출근해서 18시에퇴근합니다. 8시간기본근무에 1시간휴게시간 1시간 식사시간 이렇게 책정되는데 휴게시간은 따로없고 틈틈히 담배피고 화장실다녀오고 정도인데 이게 휴게시간인가요?

    1. 원하지 않으면 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않으셔야 합니다.

    일단 서명을 했다면, 그 근로조건이 기준이 됩니다.

    1시간 휴게시간을 쉬지 못했다면, 이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니

    원치 않는 근로조건,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이 있다면 그 계약내용에 서명하지 말고,

    수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사시간, 담배 피우는 시간 등 그 시간동안 사용자의 간섭없이 근로자가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보통 잠시 화장실을 간다던지, 흡연을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실 이용 시간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흡연시간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자유로운 시간에 해당한다면 휴게시간에 속한다고 판단합니다. 식사시간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통상 식사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보아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하는 바,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부여하여야 하는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식사시간과 흡연시간 등이 사용자의 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지급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1시간 휴게, 1시간 식사시간인데 1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해여 특정 시간에 휴게시간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취업규칙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실제 휴게시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기본근무에 1시간휴게시간 1시간 식사시간 이렇게 책정되는데 휴게시간은 따로없고 틈틈히 담배피고 화장실다녀오고 정도인데 이게 휴게시간인가요?

    식사시간외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해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이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 수당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이므로, 휴게시간 부여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2. 구체적으로는 4시간 근무마다 30분, 8시간 근무마다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보통 식사시간 동안 근로자가 자유롭게 쉬고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4. 그러나 식사시간과 별개로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화장실만 다녀오는 시간을 누적해서 휴게시간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 1시간정도로 보통 휴게시간을 처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용변이나 흡연시간이 사업주의 관리/감독에서 배제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 강제냐는 질문의 뜻을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점심시간 외에 휴게시간 1시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 시간은 별도로 부여되어야 하고, 틈틈히 쉬는 시간을 전부 휴게시간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부여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상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쉬지 못하고 사실상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중 담배피는 시간은 휴게로 볼 수 있겠지만 화장실

    을 이용하는 시간은 휴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