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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든 직장인 투잡으로 사업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국민의 원칙적으로 여러개의 직업과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기존 직장이 겸업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없으나, 일정 소득 이상이 되어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가 상한액에 도달하면 보험료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 급여 외 수익이 존재함을 기존 직장이 알게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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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과 아닌 연차수당으로 구분됩니다.퇴사 전에 이미 소멸되어 연차수당이 된 연차휴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합됩니다반대로 퇴사로 비로소 소멸하여 연차수당이 된 연차휴가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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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목적으로 권고 퇴직 요구시에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급제도입니다.따라서 권고사직 등이 사실이 아님에도 노사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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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등에 붙는 세금이 몇%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생산직 근로자 해당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급여와 마찬가지로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기존 월급에서 포함되어 4대보험과 근로소득에가 공제될 것 입니다.생산직 근로자일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연 최대 240만원까지 비과세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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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우선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쳤을 경우 근로자의 해당 연차는 연차수당은 바뀌지 않고 소멸될 수 있습니다.2. 다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에는 노무수령거부의 의사를 근로자에게 표시하였어야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3. 만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촉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최대 3년치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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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하게 되었을 때 사직서에 사직일 기입란에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적히는 사직일자는,마지막으로 출근하는 일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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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8시간근무면 점심시간1시간만 근무시간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8시간 근로시간이라면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하며, 통상의 사업장은 그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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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이내의 기간들이 합산되므로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안에 신청하여 모두 수급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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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취침건으로 눈치주는 상사의 근로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이용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을 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처벌조항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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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근로시간이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부에서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주69시간 근무제는 현재 최대 주52시간제인 근로시간을 최대 주69시간으로 늘리는 대신에 주 52시간 이상 초과한 근로시간만큼 약정한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개편제도입니다.해당 제도는 한 주 최대 근무시간을 늘어날 수 있지만, 평균을 내어보았을 때는 결과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지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현행법상 '주'단위의 근로시간 제도를 '월, '연' 단위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취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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