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을 하게 되었을 때 사직서에 사직일 기입란에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사직일이 3월 5일 인가요??
아니면 3월 6일 인가요??
건강보험 상실일은 기준을 알겠는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개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상으로는 사직일이 3월 6일인데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혼선이 있습니다.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 3월 5일이라고 기재하면 혼선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며, 상실일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직일(퇴사일)은 3.6.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되는게 맞지만 통상 근로제공 마지막날을 사직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물론 근로제공 마지막날을 기재하더라도 회사는 그 다음날을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적히는 사직일자는,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일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즉 3월 5일까지 근무하였다면 3월 6일이 사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3월 5일까지 근무을 했다면
사직일이 3월 5일 인가요??
아니면 3월 6일 인가요??
-> 퇴사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헷깔린다고 하시면 '마지막으로 근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무를 제공한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정확한 용어가 없다보니 회사에서 쓰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오해가 없도록
퇴직일: 2023년 3월 6일 (마지막 근무일: 2023년 3월 5일)
로 쓰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의 퇴사의사 통보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다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날짜의 정확성이 중요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