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작성시 날짜 퇴사일 작성방법 알려주세요
이번주 5월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고자 합니다
사직서에 퇴사일 적을때 평일기준으로
5월7일 부로 퇴사일을 적어야될지
5월4일 부로 토요일 기준으로 적어야될지 헷갈리네요
5월7일이면 3일 쉬면서 3일치 더 받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을 5월 4일로 적어도 되고 5월 7일로 적어도 됩니다. 5월 7일로 적으면 그만큼 임금을 더 받습니다.
5월 4일과 7일 모두 가능합니다
5월의 임금은 해당 사업장의 일할계산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실근로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면 급여에 차이가 없으나, 월 일수로 나눈 일급을 재직일수로 곱해서 계산한다면 7일에 퇴사하는 것이 임금이 더 높게 계산됩니다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5월 7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실제 5월 3일까지 일하는데 사직서를 6일이나 7일로 쓰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7일부로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관계 유지되는 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