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작성시 날짜 퇴사일 작성방법 알려주세요
이번주 5월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고자 합니다
사직서에 퇴사일 적을때 평일기준으로
5월7일 부로 퇴사일을 적어야될지
5월4일 부로 토요일 기준으로 적어야될지 헷갈리네요
5월7일이면 3일 쉬면서 3일치 더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입니다.
5월 3일까지 근무하신다면 퇴사일은 휴일을 경과하고 5월 7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을 굳이 퇴사일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 다음날이 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근로했다면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을 5월 4일로 적어도 되고 5월 7일로 적어도 됩니다. 5월 7일로 적으면 그만큼 임금을 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월 7일 퇴사일로 적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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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5월 4일과 7일 모두 가능합니다
5월의 임금은 해당 사업장의 일할계산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실근로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면 급여에 차이가 없으나, 월 일수로 나눈 일급을 재직일수로 곱해서 계산한다면 7일에 퇴사하는 것이 임금이 더 높게 계산됩니다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5월 7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실제 5월 3일까지 일하는데 사직서를 6일이나 7일로 쓰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5.3.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고자 한다면 5.4.을 퇴사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7일부로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관계 유지되는 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