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낼때 날짜를 마지막 근무일로 작성하는걸까요?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8/3부터 안나오게되는 경우

사직서에 ’ㅇㅇ월ㅇㅇ일로 사직하고자한다‘

이 멘트에 8/2 이 맞는건지 8/3이 맞는건지 정확한날짜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2일까지 근무하시고 8월 3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시는 경우 퇴사일을 8월 3일로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8월 2일이 일요일이고 그 전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월 3일(월요일)을 사직일로 기재해야 해당 주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과 퇴사일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1) 이직일 : 마지막 근무일

    2) 퇴사일 : 마지막 근무일

    2. 2026.8.2까지 근무하는 경우 사직일자를 사용하면 2일로 볼 수도 있고 3일로 볼수도 있어 혼동이 되므로 퇴사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2026.8.3로 기재하여 제출하세요

    1) 이직일 : 2026.8.2

    2) 퇴사일(4대보험 상실일자) : 2026.8.3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상 퇴사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로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8월 3일부터 근무하지 않는 것이라면 8월 3일자로 사직(퇴직)한다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차원에서 마지막 출근일을 기재하면 더욱 명료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적는 날짜는 문구의 표현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실제 회사에 출근해서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날짜 하나만 적으면 '근무일'인지 '퇴직일'인지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사직서 문장에 마지막 근무일출근하지 않는 날을 명시해주시면 가장 명확합니다.

    ​2026년 8월 3일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면

    ​회사나 인사담당자에 따라 "8월 3일까지 근무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본인은 2026년 8월 2일(마지막 근무일)자로 사직하고자 하며, 2026년 8월 3일부터 출근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기재합니다.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마지막 근무일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관계의 마지막 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즉 사직일은 질문자님과 해당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기재하면 되므로 8.3.자로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날짜로 적으시면 됩니다. 8월 2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8월 3일부로 퇴사한다 등의 문구를 적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하면 되고,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을 퇴사일(4대보험 상실일)로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