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제 경우 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4대보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시라면 실근무기간이 1년이 넘으신 이상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장이 "그 전에 다른 사람 구했으니 나가라"고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기에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5
0
0
출산휴가시 기업에서 급여지급가능?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해당 법령 내용에 따라 여성근로자는 총 6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200만원 초과하는 임금차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 차액을 부담해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0
0
공휴일에 코로나 걸려서 출근 못한경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코로나의 감염으로 인한 휴직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그렇기에 해당 격리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급여는 무급처리 될 것 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유급휴일이 유효하려면 근로사와 사업주 간의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기간에는 무급처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0
0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사업주가 바뀌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1. 1년 이상 근로할 것2. 4주도 동안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일반적으로 변경된 사업주가 고용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기에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변경된 사업주에게 발생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0
0
★재질문★ 퇴직금 등 돈 받아야할 목록 정리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네 퇴직금은 퇴직을 사유로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성질의 금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받으시거나, 본래 계산에 따라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넣으시면 됩니다.3. 13개월 근무하셨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11일 + 15일)4. 적어주신 시간대로 보아 주40시간 근로자이셔서 각 연도별 최저임금은 1,822,480원(2021년), 1,914,440원(2022년) 입니다. 이에 못미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0
0
월급제도 주휴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월급제 방식이든 시급제 방식이든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령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주5일제 8시간 근로자의 경우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이 1,914,440원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감액 10%를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미달하는 급여로 보입니다.미지급된 된 금품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0
0
주5일근무인데, 주4일이있는 주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따라서 주4일, 주3일이 결근에 의하여 근로일수가 줄어든 것이 아닌, 본래의 소정근로일이고 이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 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0
0
실업급여 신청 시 전직장/현직장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가입내역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전 직장에는 요청하실 사항이 없습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 전 직장의 내역 합산이 필요하다면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5
0
0
출퇴근시 카풀하는 차량이 사고난 경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ㆍ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법원은 출퇴근시 카풀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2814 판결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출퇴근 재해의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25
0
0
4대보험 소급 후 근로자 부담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 소급적용 되어서 나온 소급보험료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굳이 소송의 절차를 밟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기에 원만히 지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를 거부하게 되실 경우 민사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보험료의 지급을 일시납으로 할지 분할로 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으니 사업주와 합의를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0
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