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질문★ 퇴직금 등 돈 받아야할 목록 정리좀 부탁드려요..
제가 원하던 답변이 안 올라와서요..
꼼꼼히 항목에 하나하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0인이상 15명 미만 ㅈ소기업에서
2021년 2월 1일 첫 출근, 2022년 3월 15일까지 근무. 2022년 3월 16일 퇴사.
2021년 기준 연봉 2400 나누기 13 -> 실급여 1,660,180원. (첨부 사진 참고)
2022년 기준 연봉 2600 나누기 13 -> 실급여
1,800,990원.
처음 입사할 때 연봉제라면서 2400만원에서 나누기 13해서 준다고 했었어요. 2400만원에서 1/13은 퇴사할 때 준다면서, 퇴직금은 여태 받은 사람 없다는 식으로 안 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나중에 가서 퇴직금 나온다고 말 바꾸더라고요.ㅋㅋ 어이가 없어서..
질문 1 (연봉제, 퇴직금 관련)
★★이 연봉 1/13에 대한 금액도 받고 퇴직금도 따로 받아야하는게 맞는거지요?★★
질문 2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관련)
저는 여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받은 것도 없고, 내용 확인하고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다면 어떻게 신고, 해결해야 하나요?★★
질문 3 (연차 수당 관련)
퇴사통보하면서,, 연차 못 쓴거 연차수당도 같이 달라고 얘기하니까 연차가 자기네 회사는 총 11일밖에 없다면서 저 연차 다 썼다고 여기 싸인하고 가라고 해서 싸인하고 나왔는데, 여태 11일 쉰 게 다 쉰게 아니지 않나요? ★★13개월 근무했으면 연차 13번 아닌지요...? 이건 또 싸인한 부분이면 신고도 못하는건가요.. 요목조목 뭐뭐해서 11일 쉬었다고 적어준 증거도 없애버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질문 4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목록,,, 및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요?★★
질문 5 ★★잡코리아에 9시부터 오후7시까지로 시간 명시돼있고... 연봉제라서 추가 근무해도 따로 돈 더 주는게 아니라는데, 급여가 이게 정당한 건가요?★★
회사에서 연봉 나누기 13을 해갖고 너무 헷갈리는데, 못 받는 돈 10원 하나 없이 받고 싶어요. 진짜 저녁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노예같이 근무했어요ㅜㅜ 법에 혹시 걸리는 부분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무조건 다 신고하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