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업무상 질병으로 자율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그리고 비자발적인 사유로는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사업주의 확인서는 질문자님의 근로제공이 불가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보여진다면 퇴사 전, 후 모두 관계없으며 그 외의 다른 서류들도 구비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0
0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정년퇴직의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사유에 해당하기에 기간요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0
0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계속 변동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씩 단위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을 넘은 기간만 퇴직금 발생 기준기간에 산입됩니다.따라서 4주씩 역산해서 평균적으로 주15시간을 넘는 개월들을 합산하셔서 12개월 이상이 되신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0
0
알바비가 얼마나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4시간마다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어느정도 반영하면 질문자님의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추정됩니다.법정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야간시간대는 오후 22시~오전 06시 사이입니다.여기서 휴게시간은 보통 야간시간에 부여되므로 주간근로 1시간 + 야간근로 6시간을 수행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따라서 근로일 하루당 (9160원*1시간)+(9160원*6시간*1.5배) = 91,600원은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여기서 고용보험만 가입 중이라고 하셨으니 0.8%의 보험료율을 곱한 730원을 공제하면 질문자님의 하루 일당의 실수령액은 90,870원으로 추정됩니다.다만 이는 단순 추정한 금액이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근로계약서 및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0
0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2/7~3/6)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고용센터는 통상 1개월 이상인 근로기간 가진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판단하지 않으니 실업급여 신청에는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0
0
퇴사일 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30일전 퇴사를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회사는 이를 어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액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하려워 소송을 걸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1개월 뒤에는 사직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0
0
0
근로계약만료일 전에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기간을 별도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모두 합쳐서 2년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기간만료의 시점이 도달하면 해당 근로관계를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렇기에 회사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근로관계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등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질문자님의 경우는 해고나 자진퇴사, 권고사직도 아닌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0
0
0
퇴직 후 미지급임금 청구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실에 비추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근로계약서의 조건을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 정확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서가 있으시면 좋으실 겁니다.그렇기에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퇴직금 산정 및 지급요청에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10
0
0
입사 지연자 4대보험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실제로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소급하여 취득의 취소가 가능합니다.취득 취소를 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 기납부된 보험료도 환급되실 예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0
0
0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상용/일용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일용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가능하나 추가적인 조건이 붙습니다최근에 90일 이상 일용직 신고가 들어간 내역이 필요합니다.그렇기에 계약기간만료의 상실사유를 위해서는 상용직으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수정신고가 가능하오니 사업장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0
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