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가 얼마나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제가 새로 개점한 GS더 프레시 모 지점에서 3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알바를 하기로 하고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에 연장근로는 150% 야간근무시에 50%를 추가로 더 받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런데 가게사정으로 추가로 하루를 더 근무하였는데 추가로 3일 더 일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봐서 그래서 추가로 3일을 더 일해서 총 6일을 일을 했습니다. 4대보험은 고용과 산재만 있는데 이러면 제가 받을 돈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4시간마다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어느정도 반영하면 질문자님의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추정됩니다.
법정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야간시간대는 오후 22시~오전 06시 사이입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은 보통 야간시간에 부여되므로 주간근로 1시간 + 야간근로 6시간을 수행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따라서 근로일 하루당 (9160원*1시간)+(9160원*6시간*1.5배) = 91,600원은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만 가입 중이라고 하셨으니 0.8%의 보험료율을 곱한 730원을 공제하면
질문자님의 하루 일당의 실수령액은 90,870원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단순 추정한 금액이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근로계약서 및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가게사정으로 추가로 하루를 더 근무하였는데 추가로 3일 더 일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봐서 그래서 추가로 3일을 더 일해서 총 6일을 일을 했습니다. 4대보험은 고용과 산재만 있는데 이러면 제가 받을 돈을 어떻게 되나요?
>> 총 6일 근로한 것으로 보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전체 급여액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근로이고 재직기간이 총 6일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8시간에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됩니다. 산출된 금액에 고용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