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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휴직 또는 산재로 휴직하는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에게는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출근일과 산재요양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그 주 소정근로일들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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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20년 5월에 입사하였다면21년 5월까지 11일21년 5월(1년 된 시점) 15일이 발생하셨습니다.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 뒤에 소멸하여 연차수당으로 변합니다. 소멸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될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들도 연차휴가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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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8개월근무 중 손목터널증후군 수술 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해 기인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작업내용에 대한 진술과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업무메뉴얼, 업무기술서, 근무기록에 관련된 서류 등의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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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이랑 달라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미리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이 사업주의 지시명령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사업주는 10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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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장시간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연장근로의 잔행방식은 사업주 및 근로자 간의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2.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시 강제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연장근로 명령에 거부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행할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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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해고시 해고통보서 받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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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음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이 새롭게 진행되거나 체결되었다는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봉조건은 기존 연봉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연봉에 대한 변동이 있다면 사업주 및 근로자 상호간의 연봉계약서에 서명한 후 나눠가지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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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로한 일용인부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현재 2주차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1주 이상의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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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을 시에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발생 및 지급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무관합니다. 지급받으신 급여의 통장내역과 각종 근로제공 정황을 입증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022년 2월까지 일했음에도 2021년 12월로 허위신고하였다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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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직장 대통령선거날 안쉬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업주가 유급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022년도 부터 법정공휴일의 사업장 적용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은 맞으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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