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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꽃새201
거창한꽃새20122.01.23
식당 8개월근무 중 손목터널증후군 수술 산재되나요?

8개월간 고기집에서 근무하며

쟁반에 올려 반복적으로 나르는 일

집게로 고기 굽고 잘라주는 일 (손님전부)

청소 등의 업무를 하루 12시간씩 했습니다

병원에서 손목터널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현재는 일을 2월 6일까지 쉬어야하는 상태이며 병가가 안된다하여 다른사람을 저희쪽에서 직접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불하고 쉬는 상태입니다

4대보험은 다 들어 있는 상태인데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산재처리가 어렵다는 말이 많더라구요..

1. 위 상황에 산재 처리 가능성이 있는지

2.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

3.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어떤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재보험에서는 근골격계질환으로 분류하여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이 손목을 자주 사용하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이고, 장기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해 기인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작업내용에 대한 진술과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업무메뉴얼, 업무기술서, 근무기록에 관련된 서류 등의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여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중에서도 근골격계 질병에 해당하고,

    단순 진단명만으로 산재 요양신청의 승인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위서 작성시에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명시해야 하는데,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등 종합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인과관계 증명에 필요한 자료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의 경우 근골격계질환으로 분류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산재신청시 손목을 많이 활용하는 업무

    위주로 주장을 해야합니다. 이왕이면 직접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 등을 받아본 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 상황에 산재 처리 가능성이 있는지

    업무상 질병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2.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발생시 장해급여청구

    3.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어떤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해당업무성격, 업무외 컴퓨터 핸드폰 활용여부, 기타 다른 업무의 연계성여부(가사노동이 중한경우)

    당초 기저질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