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을 하면 뱓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식육포장업회사에서 6년 일했는데 손목 수술을 했네요 너무 아퍼서요 8월까지 출근 못 하면 힘들다해서 어제부로 퇴사 했구요 근데 권고 사직처리도 않해주고 넘 억울해서 산재시청 해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병명은 우축 윤활막염 활막 절제술 입니다6월 15일 수술했구요 6주간 보전적 치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출근은 5시부터 오후 6시 까지 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년에 걸쳐서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질병 산재로 인정받는 데에 무리가 있으며,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입증(근무 과정에서 손목을 쓰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기입한 사실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윤활막염으로 인해 활막 절제술을 받는 경우, 질병의 원인이 업무상 반복적인 신체 부담 때문임을 입증이

    되어야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질문자님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게 산재승인에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