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안 해줘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목염증 수술이 육가공 업무의 반복작업·과사용 때문에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이라면 먼저 산재 신청을 검토해야 하고,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는 퇴사해야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고, 회사 동의도 필수는 아닙니다. 병원 진단서, 수술기록, 작업내용 사진·영상, 근무시간, 같은 동작 반복 여부, 통증 발생 시점 등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일을 못 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안 해주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질병으로 기존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가 휴직·업무전환·가벼운 업무 배치를 해주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으면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개인사정 퇴사”가 아니라 의사 소견서와 회사의 복직·배치 불가 확인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퇴사 사유를 성급히 개인사정으로 쓰지 마세요. 회사에 문자로 “수술 후 9월까지 치료가 필요하고, 기존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 휴직 연장 또는 가벼운 업무 전환이 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라고 남기세요. 거절 답변을 받아두면 산재와 실업급여 모두에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