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술에 관두게 되었는데 권고사직 않해줄때

6월15일날 수술하고 일을 못 하고 있어요 6월까지 정상월급을 받았지만 7월은 무급이고요 9월 까지는 쉬어야 하는데 8월까지 않나오면 힘들다고 해서 퇴사한다 했습니다.육가공 회사라 과도하게 일해서 손목염증 수술은 한것 입니다.만약에 권고 사직을 않해줄듯 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유인으로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진퇴사이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철회할 수 없고 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사용자가 휴직, 휴가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반드시 권고사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관련 있는 질병이라면 산재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안 해줘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목염증 수술이 육가공 업무의 반복작업·과사용 때문에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이라면 먼저 산재 신청을 검토해야 하고,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는 퇴사해야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고, 회사 동의도 필수는 아닙니다. 병원 진단서, 수술기록, 작업내용 사진·영상, 근무시간, 같은 동작 반복 여부, 통증 발생 시점 등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일을 못 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안 해주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질병으로 기존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가 휴직·업무전환·가벼운 업무 배치를 해주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으면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개인사정 퇴사”가 아니라 의사 소견서와 회사의 복직·배치 불가 확인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퇴사 사유를 성급히 개인사정으로 쓰지 마세요. 회사에 문자로 “수술 후 9월까지 치료가 필요하고, 기존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 휴직 연장 또는 가벼운 업무 전환이 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라고 남기세요. 거절 답변을 받아두면 산재와 실업급여 모두에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