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수술후 바로 산재

10년정도 육가공회사에서 한곳 일했습니다.그런데 오른쪽 손목에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일주일 전쯤 수술을 했는데 아직 회복 중 입니다.회사에선 제가 미련해서 무리하게 일 했다고 책임을 제쪽으로 돌리는듯 하고 수술후에 아무도 연락도 없네요.아마 월급도 미지급 할 사람들 이라 걱정입니다.수술비는 실비로 어떻게 되겠지만 당장 생활비가 걱정입니다.제가 볼때2달 정도는 오른손 때문 젖가락 질도 힘들 정도 입니다.그래서 지금 산재를 신청해 보는게 나은지 .회복후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후 산재를 신청할지 걱정입니다.산재 해달라고 하면 난리칠 사람 들이라 넘 걱정이네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재해가 발생한 날(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는 업무강도와 자세,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손목 질환은 10년의 직업력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산재를 신청하시어 휴업급여를 통해 생활비를 확보하시길 권장합니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 없는 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신청 시 요양 기간 동안 해고 금지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전 발생한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대응하시고, 산재 승인 후에는 회사의 급여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입증의 편의와 당장의 경제적 지원을 고려할 때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해당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퇴사 후에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상 질병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퇴사 후에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지체없이 하는 것이 인정받는데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재해(질병)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퇴사 후에도 가능하나 가급적 재직 중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의 승인과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했더라도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질병산재 신청건수가 많아 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최대한 빨리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의 경우 꼭 재직중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산재신청은 회사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난리를 치든 말든 신경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