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손목 활막 절제술 염증제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한 육가공 회사에서 10년정도 근무. 중간에 코로나 땜에 한달 정도 퇴사후 재입사 했구요 거진 10년정도 일 했죠 ,새벽 5시30분 부터 오후 6시까지 골절기 세절기 지방재거 등등 너무 미친듯이 일하다 보니오른손이 넘 아프기 시작하다 수술까지 하게 되었네요 .수술비는 일단 실비로 처리 했는데 회사에서는 당장 월급도주지 않고 8월까지 출근 못 하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네요ㅠ당장 먹구 살아야 하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은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이때의 입증은 근로시간 내역, 업무 처리 과정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손목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업무에서 10년간 장기간 근로를 했다는 점에서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충분히 산재승인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그 전에 산재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