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2022. 04. 11. 10:42

현재 저는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어깨까지 팔 전체가 통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100% 전부 손과 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을하니, 일을 그만두고 쉬어야 한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주에게는 휴직이나 이직 미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 '질병 퇴사 확인서'를 받았고,

10일 정도 이후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확실히 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서 고용노동부에 가서 필요 서류 목록을 받았는데.

1. 병원 진단서 (병명, 발병시기, 진단일, 치료기간[9주이상])

2. 사업주의 질병퇴직 관련 확인서

3. 퇴사 후 진료내역서, 입퇴원 확인서

4. 의사 소견서

가 필요하다고 적혀있더라고요. 2번은 받았고, 3번 4번은 퇴사 이후의 일이니까 아직 못받는다 치고.

1번은 제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질병 실업급여 필요 서류 목록' 안에

"주 1~2회 정도 통원물리치료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라고 적혀있더라고요

1. 그러면 제가 통원치료 받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만약 받을 수 없다면,

2.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입원을 해야 하는건가요? (2달내내? 혹은 최소 1박2일이라도?)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세요.

일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04. 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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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진단서에는 치료기간[9주이상]이 요구됩니다.

    •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자세하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

    2022. 04. 1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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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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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고용센터에서 의사소견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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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13주 이상의 요양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2022. 04. 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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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1~2회 정도 통원물리치료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라고 적혀있더라고요

            1. 그러면 제가 통원치료 받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만약 받을 수 없다면,

            통원치료의 경우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치료를 의미하며,

            단순히 물리치료와 같이 치료를 생략하더라도 신체상 문제가 바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될 가능성이높습니다.

            2.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입원을 해야 하는건가요? (2달내내? 혹은 최소 1박2일이라도?)

            2달이상의 입 통원내역이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4. 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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