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한지 계약직2개월 정규직11개월 근무중입니다
계약직 근무시에도 4대보험 납부되었습니다
손과 팔을 쓰는 식품가공공장에서 근무인데 3월달에 손목에 무리가가서 손목에 뼈주사와 물리치료를 여럿병원에서 한번씩 치료받으며 일을 계속해오다가 8월달에
손목에 힘줄 염증이심해제 한달 병가 했습니다
그 후 다시 일하다가 무거운거 나르다 상대방이 갑자기 내려놓는 바람에 팔꿈치에 무리가 가서 통증이 지속되다가 병원 방문 후 상해코드로 테니스엘보 진단을 받은 상태 입니다
더이상 팔이 아파서 일을 할수 없기에 퇴사하려합니다
이경우 근무중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퇴사 인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퇴지계에는 근무중 무거운거 나르다 다쳐서 더이상 팔 통증이 악화되어 퇴사한다 적고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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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에 해당 질병으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하고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전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거절하여 퇴사한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건강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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