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8주 병가 신청했더니 끝나고 돌아오면 딴데서 일해야할지도모른다네요
저는 지금호텔에서 12년을 넘게 뷔페에서 한식을 혼자 책임지고 일을했습니다. 오랜세월 조리일을 하다보니 허리디스크와 손목터널증후군, 엘보, 어깨통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사람부족하다는 이유로 휴무까지 쉴수없다고해서 너무무리가된다고했더니 진단서갖고오면병가내준다기에 8주진단서를 내고 병가를신청했는데 팀장은 8주간 한식을비워둘수없으니 사람을데려온다면서 병가후 복귀했을땐 다른 파트에서 일을해야할수있다고하네요. 그만두라는 말과 같은데 병가를 가라는건가요? 말라는건가요? 30년가까이 한식일을 해온 사람인데... 팀장이 하는말은 그만두라는 말과 같은데 ...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팀장말로 병가보다는 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상받을길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나 업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명령인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회사의 의사표시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어 회사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병가자체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규정에 따라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가 복귀후에도 타 업무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가 한식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하다고 느껴지실 수는 있으나
육아휴직처럼 법으로 보장된 제도 이용에 불이익을 암시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업 자율에 있는 제도에 대한 것이라...
차라리 산재 신청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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