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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저보고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 다닌다고 했어요

제직업은 영양사입니다

1년 3개월 되었는데 1년 지나니까 무거운 것을 많이 들다보니 건초염이라는 질병이 생겼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손목 아프다고하니 실장이 1년지나니까 꾀부리고 일을 안한다고 해서 안잘리려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한날은 실장이 이렇게는 못있겠다고 하더니 내가 그만둘까 니가 그만둘까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계속 다니겠다고 했어요

그뒤로 손목아픈거 알면서 혼자서 11kg배추쌈 8박스를 옮겨서 냉장고에 넣어라 다음날은 11kg 4박스 옮겨라

그다음날은 20kg 감자박스 세로로 쌓아져있는 것을 안에 상태가 어떤지 봐라고 해서 20kg을 3번들어내려서

상태를 보고 했어요 한동안 잠잠하더니

오늘은 무우20kg 2박스를 옮겨서 냉장고에 넣어라고 합니다 손에 무리가 가서 손목이 많이 아픕니다

조리원과 같이 하면 되는데 꼭 저혼자 하라고 합니다

냉장고정리, 청소, 식자재창고정리도 조리사가 하는데 저보고 하라네요 전에는 안그랬는데 조리원들이 저와 얘기도 잘안하고 왕따당하는 느낌을 많이 느낍니다

손목도 아픈데 그만두라고 얘기하고 계속 다닐거 같으면 조용히 자기말 잘들으라고 합니다

정말 아프니까 서럽네요

그냥 그만둘까도 생각했는데 이대로 그만두면 너무 억울할 거 같아서 직장괴롭힘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받을려면 퇴사를 먼저 하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나요

직장괴롭힘으로 실업급여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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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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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여 인정받은 후 퇴직해야 안전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명령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보된 후 해당 회사에 먼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거나 회사가 사실조사를 하지 않는 등 해결의지가 없어 보인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같이 나를 수 있는데 혼자 나르라고 하거나, 불필요하게 옮기라고 하는 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신고해서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상사의 직장내괴롭힘은 사내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고,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토대로 노동청에 신고후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대로 그만두면 너무 억울할 거 같아서 직장괴롭힘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는 사업장에 신고하여 사업장의 조사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먼저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조사결과나 노동청이 인정한 조사결과 등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조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약 2~3개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