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근무중입니다 국공휴일도 근무를 하라합니다

면접때 그런말없었는데 근무하는동안 알게되어서 차라리 물치실서 하겠다하여 물치실에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만두란식으로 환자가 줄었다고 하며 저보고하루중 절반만 나오라며 말하더라구요

급여는 그대로주기로하고 일 구할때까지 하기로 했는데 한 달 지나서 월.수.금만 오라더군요...그러더니 물치도수쌤 통해서 월수금 두시간만나오라더니 그때부터 급여를 절반 줄여서입금했더라구요

그리고 며칠지나서 근로계약서를 다른쌤이쓰게해서 제게 사인만하라고하구요

제가 일구할때까지라했는데 언제까지구해서 나가야하는거며 못받은 급여는 어떻게하나요?

또 근무를 그냥 두시간만하란걸 어기고 아침부터 출근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 사정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에 미달하는 근무를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없겠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셔도 됩니다. 또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절반으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절대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