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처음 병원 면접당시 국공휴일 근무여부는 말이없었는데..

공휴일 일을 해야하고 1.5배수당도 없고 근무중에 국공휴일 근무를 알게되었는데...못하겠다하니 그만두랍니다

그래서 일 구할때까지 근무하기로하고 했는데..한 달후 불러서 직접도 아니고 다른 선생님 통해 근무시간을 조정하더니 임금이 두 달째되는 날부터 절반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른직장 구할때까지라했는데 어느정도까지가 근무날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굳이 나가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질문자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한 것은 임금 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사직일을 특정하기 전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기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