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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책임감넘치는무궁화
충분히책임감넘치는무궁화

근로자의 날 쉬라해놓고 월급삭감 및 연차 미적용시 어떻게하나요.

올해 5월 1일부터 입사하기로했는데, 병원 근로자라서 근로자의 날이 적용이 의무는 아니라 혹시 쉬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원래는 일한다고 하셨다가, 입사 며칠전 전화로 자기가 생각해봤는데 노동절에 안해도 되는데 오라고 하는 건 좀 그런 거 같아서 편하게 노동절은 쉬고, 2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저는 배려해주신줄 알았는데, 월급에서 말없이 일급이 삭감 되어있었습니다. 이것까지야 치사하긴한데 제가 일 안한것도 사실이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때문에 5월은 만근이 아니라 월차가 안생겼다더군요. 본인이 쉬라고 한 것에 대한 녹음본은 가지고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2일 입사로 처리되었다면 6월 2일에는 1개의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유급휴일이니 임금차감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2일에 입사처리가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시점에서 한달 개근을 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6월 1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6월 2일에 법에 따라 연차 1개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