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쉬라해놓고 월급삭감 및 연차 미적용시 어떻게하나요.
올해 5월 1일부터 입사하기로했는데, 병원 근로자라서 근로자의 날이 적용이 의무는 아니라 혹시 쉬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원래는 일한다고 하셨다가, 입사 며칠전 전화로 자기가 생각해봤는데 노동절에 안해도 되는데 오라고 하는 건 좀 그런 거 같아서 편하게 노동절은 쉬고, 2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저는 배려해주신줄 알았는데, 월급에서 말없이 일급이 삭감 되어있었습니다. 이것까지야 치사하긴한데 제가 일 안한것도 사실이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때문에 5월은 만근이 아니라 월차가 안생겼다더군요. 본인이 쉬라고 한 것에 대한 녹음본은 가지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