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쉬라해놓고 월급삭감 및 연차 미적용시 어떻게하나요.
올해 5월 1일부터 입사하기로했는데, 병원 근로자라서 근로자의 날이 적용이 의무는 아니라 혹시 쉬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원래는 일한다고 하셨다가, 입사 며칠전 전화로 자기가 생각해봤는데 노동절에 안해도 되는데 오라고 하는 건 좀 그런 거 같아서 편하게 노동절은 쉬고, 2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저는 배려해주신줄 알았는데, 월급에서 말없이 일급이 삭감 되어있었습니다. 이것까지야 치사하긴한데 제가 일 안한것도 사실이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때문에 5월은 만근이 아니라 월차가 안생겼다더군요. 본인이 쉬라고 한 것에 대한 녹음본은 가지고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2일 입사로 처리되었다면 6월 2일에는 1개의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유급휴일이니 임금차감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2일에 입사처리가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시점에서 한달 개근을 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6월 1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6월 2일에 법에 따라 연차 1개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