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일방적인 근로종료일 앞당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총 2년 8개월을 근무했고. 오후 12시 10분부터 저녁 8시 10분까지 근무했으며
쉬는시간은 따로 안내받지 못한채 일했습니다. (식사급여도 안 나옴) 통근까지는 총 3시간이 소요됩니다.
24년 7월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오늘 새로 들어온 직원들의 교육 일정때 문에 7월 13일까지 근무해줄 수 없겠냐는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권고사직 처리가 될 수 없을까요?
열심히 일했는데, 따로 어떤 보상과 같은 얘기가 없었습니다..
좋은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