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일방적인 근로종료일 앞당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총 2년 8개월을 근무했고. 오후 12시 10분부터 저녁 8시 10분까지 근무했으며
쉬는시간은 따로 안내받지 못한채 일했습니다. (식사급여도 안 나옴) 통근까지는 총 3시간이 소요됩니다.
24년 7월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오늘 새로 들어온 직원들의 교육 일정때 문에 7월 13일까지 근무해줄 수 없겠냐는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권고사직 처리가 될 수 없을까요?
열심히 일했는데, 따로 어떤 보상과 같은 얘기가 없었습니다..
좋은 답변을 기다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는 사업장을 상대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일정을 앞 당겼기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 가능한지 직접 물어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