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 해고및해고예고수당관련
2016년6월~2024년8월까지근무한 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입니다.
원래 저번7월20일쯤 8월까지만근무하라고(회사경영악화로 실업급여를받을수있도록처리해준다고하셨습니다)이야기하셨으나 제가며칠전 한달만더시간을주실수있는지문의드렸고 목요야오후에 9월까지 한달의시간을 더줄테니 근로시간 조정하자고하셨습니다. 그날동의후 퇴직금 감소등의문제가있어 어제(금요일)이부분이야기드리면서 원래의시간으로근무가능할지문의했으나 원래시간으로는힘들며 8월까지근무및퇴사로 안내받았습니다.
1) 7월20일경 구두로해고한것이 효력이있는지요? 사무실에서 구두로이야기만하셨고 서면이나 문자등으로하지않으셨고 저는기록을못했습니다
2) 근로시간변경으로퇴직금액 차이로 사업주에 원래의 근무시간변경을부탁드렸으나 거부하셨고 8월31일자로 해고라고하시나 회사경영악화로인한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고하십니다.
권고사직서를안쓴다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지급이가능할까요? 권고사직서를쓴다면 해고예고수당은못받는건지.. 저의경우 2가지(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모두가능한지 일부만가능한지부탁드립니다)
3) 원래근무시간대로 9월한달안된다고하여 2주와 10일도말씀드렸으나 모두어렵다고하십니다
이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것이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