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신청시 한달 미만 근무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고용센터가 실업급여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평균임금은 이직확인서를 통해 계산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신다면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4
0
0
해고예고수당 입증자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해고통지서, 녹취록, 메세지내역 등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용자로부터 해고의 의사를 확실히 받아낸 뒤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0
0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출근길에 이동 중 사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출퇴근 산재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승인을 받으실 경우, 해당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및 요양이 끝난 뒤 1개월까지는 해고가 불가능한 해고금지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셔서 부당해고로 판단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8
0
0
지출품의서를 올렸는데 돈을 다 못준다는 회사 이거 나머지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경비지출 등과 관련된 부분은 노동법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있진 않습니다.근로계약서나 회사규정을 통해 지급규정을 파악하셔야 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 민사분쟁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0
0
알바 1년 미만 계약했을 때 수습기간에 돈을 90프로 만 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90% 감액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1.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2.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것해당 요건들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감액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0
0
최저시급시 월급계산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적어주신 내용으로 추정하자면 (일요일 2일 근무전제) 198만원 정도가 추정됩니다.다만 위의 값은 추정값이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0
0
급여계산과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셔서 노동청에서 공식적인 괴롭힘 인정을 받으실 경우 자진퇴사 한다고 하더락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0
0
운동선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지급받은 퇴직금 금액이 현저히 낮다고 생각하신다면 사업주에게 퇴직금 내역서 및 계산내역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그 후 본인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통해 평균임금을 계산해보신 후 본래 퇴직금과의 차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차액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그 차액을 지급요청하시면 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0
0
직원의 성과급은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경영성과 및 업무성과에 의하여 지급받는 성과급 역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기에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해당 성과금액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성과급 중에서도 노동법상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0
0
조기취업 했는데 일찍 취업이 된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따라서 신청 후 12일만에 조기취업을 하신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에 해당하시어 재직 1년 뒤에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