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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변경으로 인한 연가보상비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곧바로 재계약으로 인하여 갱신되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진다고 봐야합니다.즉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일은 20년 9월 1일이며, 21년 9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근 판례 및 행정해석의 변경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은 9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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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일과 휴무일 작성요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주휴일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루 이상을 부여할 의무만 있기때문에, 어느날로 지정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2. 매월 직책수당이 변동된다면, 그 변동되는 기준 및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최대한 명시해주시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입니다.3. 사업장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 별도의 지급규정(지급일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따라서 사업장 개별적인 사규 등에 따라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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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이직사유는 마지막 근무처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나머지 기간요건을 충족하시고,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하게 되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사유이어서 별도의 사직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나, 사업장 관행상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유에 계약기간만료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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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 겸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부업, 겸직등 여러 개의 직장에서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영업비밀보호, 기존 직장 업무에 지장 등의 다양한 이유들로 회사와의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기존 회사와 얘기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4대보험의 경우에는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능하나,건강, 연금, 산재보험은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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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바뀐 연차 계산법?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최근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대법원의 입장은 딱 1년만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고, 1년 미만 기간에 근로한 것에 대한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된 다음날에 발생한다는 것 입니다.즉 365일을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11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66일 등 하루라도 추가로 근무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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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월차수당과 급여 지불은 어떻게 이뤄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퇴사하는 마지막 달의 근무일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1개월을 다 채운 후 그 다음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즉 질문자님이 1월 1일에 출근하여야 마지막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12월 3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12월의 월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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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회사생활 힘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월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가 급작스럽게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액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희박할 뿐더러 인정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판국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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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법이 개정되었다는데 정리해주실 분 감사하겤씁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법규정이 별도로 개정된 것은 아니고,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그렇습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딱 1년(365일)의 계약기간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쭉 개근을 해왔다면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15일의 연차휴가는 366일을 근로하여야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즉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셨다면, 2022년 3월 2일에도 출근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 전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법규정을 적용받아 개근한 개월 수 당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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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제도가 폐지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판례 법리상으로는 인정받기 힘든 제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 현실에 따라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의 실시,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책수당은 대체로 통상임금성이 있기에 시급계산에 포함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주휴수당의 경우에는 보통 209시간이라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녹아있어서 추가로 포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통상시급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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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연장수당 계산시에 시급제로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과 같은 법정수당들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시급에 포함됩니다.즉 기본급 + 직책수당을 시급화하여 각종 법정 수당을 계산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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