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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가게에서 4대보험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동거 친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기에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힘듭니다.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별거 중인 친족은 일반적인 근로자로 판단하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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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후 추가 사용시 급여에서 감액가능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약속한 소정근로일 또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지각, 조퇴, 결근 등), 해당 분에 대해 임금의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급여에서 해당하는 시간만큼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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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연장 등 갱신을 제안했음에도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됩니다.즉 근로자 스스로 사업주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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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회사에서 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수리되지 않은 사직서의 효력은 아래와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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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자 고용보험 납부시 혜택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가 만 65세가 도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만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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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전 시 4대보험,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폐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들을 상실신고처리 하신 뒤에 이동하게 될 사업장 소속으로 다시 취득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사업자 등 소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근로관계약 승계된 근로자들은 이전에 관리받던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아야 할 것 입니다. (기존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동일 발생)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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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1차 연차촉진 통지서를 받았으면, 2차도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서면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연차촉진으로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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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는데 있어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렇기에 사업주님께서 근로자에 대한 고용계획만큼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ex) 일주일, 한 달, 2개월, 6개월, 1년 등근로계약서가 재작성 되는 경우는 근로조건의 변경 또는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등이 있을 것 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면서 퇴직일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약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판단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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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양수 양도시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정산의 절차를 진행한 재입사의 형태가 아닌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이 맞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역시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그렇기에 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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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이전 퇴사처리한 것이 실질적으로 모든 퇴사절차를 마친 것이라면(근로관계의 단절),근로자가 새롭게 재고용 된 것에 대하여 다시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근로자가 퇴직하게 될 경우 다시 상실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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