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요?

2021. 11. 24. 13:48

안녕하세요?

4인이하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딱히 기간을 정해서 입사한건 아닙니다.)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해서 기재하고

1년마다 매년 작성하는건가요?

일정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사일~퇴직일 ( 미정-결정시기재 )까지 로 기재하는 건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기간은

기간제의 경우는 기간의 시작일과 마지막날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시작일만 기재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음또는 정규직임을 명시합니다.

2021. 11.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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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 입사일만 기재하고, "근로계약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작성할수 있습니다.

    만약, 정규직 근로자의 연봉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중 "임금에 대한 부분만 변동"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연봉계약서 또는 임금변경통보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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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주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기간 역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을 정해서 입사한게 아니라면 입사일만 기재하시면 되고

      급여의 변동이 있는 사정이 있을때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2021. 11. 2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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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는데 있어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업주님께서 근로자에 대한 고용계획만큼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 일주일, 한 달, 2개월, 6개월, 1년 등

        근로계약서가 재작성 되는 경우는 근로조건의 변경 또는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등이 있을 것 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면서 퇴직일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약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판단될 것 입니다.

        2021. 11. 2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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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 형식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1년 계약 시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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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기간을 정했으면 계약만료일을 명시해야 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근로시작일만 명시하면 됩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계약 만료시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021. 11.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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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시기 및 종기)를 기재해야 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소정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기존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2021. 11. 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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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2.근로계약 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종료 사유(해고, 사직 등)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고용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2021. 11. 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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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도 무방하며 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기간을 정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정하지 않는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된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크게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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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1.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업무의 완성 등 법정 기재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부당해고).

                    2021. 11. 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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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셔도 되고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셔도 됩니다. 계약기간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6개월, 1년 등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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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딱히 기간을 정해서 입사한건 아닙니다.)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해서 기재하고

                        1년마다 매년 작성하는건가요?

                        일정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사일~퇴직일 ( 미정-결정시기재 )까지 로 기재하는 건가요?

                        기간을 한정한 경우라면 입사일로부터 퇴사일 까지 1년으로 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만 기재하면됩니다.

                        2021. 11. 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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