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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집게벌레184
새침한집게벌레18421.11.24

연차촉진 1차 연차촉진 통지서를 받았으면, 2차도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연차촉진 1차 통지서를 받았다면, 2차는 받지 않아도 되나요?

2. 2차를 받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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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 통지까지 서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2차통지는 사업주가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그 시기까지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2차 통지가 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서면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연차촉진으로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두번 다 서면으로 연차촉진을 하여야 하며, 연차촉진을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연차촉진에 대한 효력이 없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1차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회사에 통보했다면 그 사용계획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2차 촉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1차, 시기지정 촉구), 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2차, 휴가사용 촉구),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됩니다. 따라서 1차 시기지정 촉구를 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2차 사용촉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차 사용촉구를 해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됩니다. 적법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촉진제도 시행 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촉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촉진절차를 누락한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1. 1년간의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1차 사용촉진과 2차 사용촉진(사용시기 통보)을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2. 1차 사용촉진과 2차 사용촉진(사용시기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차 연차촉진 통지서를 받은 후 근로자가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2차 통지는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1차 촉진 후 근로자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1.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연차촉진 통지를 두번하지 않고 한번만 한다면 연차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 1차 통지서를 받았다면, 2차는 받지 않아도 되나요?

    1차에서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2차통보는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2. 2차를 받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차촉진시 근로자가 모든 연차를 지정하여 제출한 경우 2차촉진을별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

    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한 연차사용촉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을 합니다.(참고로 1차촉진에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2차촉진이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