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태평한재규어160
태평한재규어16024.04.19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연 1회만 진행해도 되나요?

현재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차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노무수령거부'에 대한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여 도입하고자 합니다.

허나 모든 임직원의 사용시기지정일에 서면으로 통지서를 전달하기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 매월 7월에 진행하는 정규직 연차촉진제도 시행 시 함께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1. 사용시기지정일에 근무 시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에 대해 연 1회만 동의를 받아도 적법한지

2. 위 방법이 불가하다면 연차사용일 당일에 매번 고지를 해야하는 부분인지
(서면 또는 사내인트라넷 접속 시 고지화면 팝업)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