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촉진서류 서명강요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미사용연차휴가일수 통지 및 사용시기지정촉구(2차)
라고 쓰인 서류에 내용은
원칙상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촉구 2차 통보의 경우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받고있다.
라고 되어있으나 어차피 소진기간까지는
회사가 바빠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니
일단 서명해서 내라고합니다.
그리고 서류 하단에는
연차 사용 안내문이 2차례 통보됨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고 제출하면 퇴직 시에
문제제기를 해도 못받을 가능성이 큰 것같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