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휴가 시기지정 요구서 작성 강요작성
복뭋관리지침 제 31조의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의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지정을 촉국하오니 접수후 10일 이내에 붙임의 연차휴가지정 통보서를 작성 요청
미제출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시기를 임의 지정하여 통보하게 됨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시기지정 강제작성 요구시 문제점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확히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촉구 및 미지정시 임의 지정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법에 따라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는 것이기에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일을 정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촉진제도에 따른 요청이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