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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프리랜서 강사 퇴직금 지급시 3.3% 원천세 공제 후 계좌이체 해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금원입니다.그렇기에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퇴직금의 개념이 아닌 프리랜서 퇴사에 대한 기타보수로 본다면 해당 금원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만일 근로자이기에 퇴직금을 지급하시는 것이라면 3.3% 공제가 아닌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경정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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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가 200만원일 때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급여 계산시 소수점이 발생한다면, 체불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절상처리하고 있습니다.제시하신 두 가지 방법 모두 원칙적인 급여계산보다 소수점에서 반올림하여 더 지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두 방법 모두 가능한 방법입니다.즉 두 가지 방법 모두 임금체불의 소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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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항목중에 자진퇴사라도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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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가 250만원일 때 시급 및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시급계산의 경우에는 아무리 소수점 단위라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체불의 소지가 있기때문에 소수점에서 반올림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즉, 시급은 11962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고,연장근로 역시 11962 x 3 x 1.5 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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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주일 퇴사,임금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세후급여가 183만원일 경우 세전급여는 약 203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해당 금액으로 단순계산할 경우 11/10까지 근로한 대가는 203만원*(10/30) = 676,666원 정도로 추정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의 원칙과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액은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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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인한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의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또한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선사용에 해당하며,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게 됩니다.다만 연차휴가를 대체하도록 합의하면서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게 될 경우 근로자들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시행하는 절차에서 확실하게 적법성을 갖추시길 권고드립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정 및 합의절차 등)행정관청이 연차휴가의 선사용을 인정한 취지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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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할계산 퇴지금 지급받겠되면?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퇴직을 사유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재직 중에 지급하였다면 해당 금원은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렇기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본래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이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이기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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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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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가 3개월 근무 후 퇴직금 요구하는경우 지급여부 및 세금납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그렇기에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아닌한 퇴직금의 중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부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후에 이어진 3개월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적법한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기산되는 것이어서 3개월분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2. 본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3.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은 근로자가개인회생 정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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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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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이 평일과 주말시 수당지급%가 궁금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통상의 경우 휴무날로 지정하기 때문에 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렇기에 질문자분의 사업장이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였고 토요일이 근로자의 날이었다면, 평일에 근로자의 날인 경우와 발생하는 수당은 같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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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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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깍아서 사인을 안할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수정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연봉이 삭감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 수정에 거부하여 이를 근거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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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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