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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얼룩말272
잘웃는얼룩말27221.11.10
회사이전으로 인한 연차사용 문의

회사가 이전할 계획 중인데 사업자는 예외적인 경우 직원의 동의를 받아 연차를 사용하게할 수 있다 하여 이전으로 인하여 영업이 중지되는 기간을 직원들 연차에서 차감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직원들의 동의는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 개별적으로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드리며, 동의가 되었을 경우 해당연도 연차가 부족하여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 이전으로 인한 조업 정지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업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해당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를 소진하여 휴무케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동의서는 근로자 개인별로 징구해야 할 것이며, 이미 연차를 모두 소진한 직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휴업처리를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회사이전을 하더라도 근속기간은 연장되므로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또한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선사용에 해당하며,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대체하도록 합의하면서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게 될 경우 근로자들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시행하는 절차에서 확실하게 적법성을 갖추시길 권고드립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정 및 합의절차 등)

    행정관청이 연차휴가의 선사용을 인정한 취지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 ÷ 30일) × 11일 하셔서 일할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와 퇴사 날짜를 조율해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퇴사날짜가 정해집니다.

    그러한 규정도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퇴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한 날을 의미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더라도 회사 이전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차를 사용하게 하려면, 모든 근로자에게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4. 만약 해당연도 연차가 부족하여 마이너스가 된다면 회사가 해당 일에 대해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 시 연차사용은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 과반 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는 휴업수당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가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생할 연차에서 차감시켜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전할 계획 중인데 사업자는 예외적인 경우 직원의 동의를 받아 연차를 사용하게할 수 있다 하여 이전으로 인하여 영업이 중지되는 기간을 직원들 연차에서 차감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직원들의 동의는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 개별적으로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드리며, 동의가 되었을 경우 해당연도 연차가 부족하여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이전한다는 사정은 사업주의 귀책에 의해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로 휴업에 해당하며,

    이경우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부담해야합니다.

    연차로 소진케 한다거나 연차사용을 독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위반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대체는 근로자의 개별동의나 다수결로 진행을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

    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대체의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서면합의시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가 없는 인원에 대해서는 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내용으로 정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