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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1.11.10

월급여가 250만원일 때 시급 및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1) 월 급여가 250만원일때 시급은 얼마인가요?

25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11961.72248. 이 나오는데요.

11961.72248... / 11962 / 11970

질문2) 연장근로를 3시간했다면 계산할때 시급을 어떤값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11961.72248 x 3 x 1.5

11962 x 3 x 1.5

11970 x 3 x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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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통상임금 250만원이라는 전제 하에 설명을 드리면,

    ▶1.셋 다 문제가 없습니다.

    2.1번의 셋 다 문제가 없으니 2번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고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할 경우,

    (예) 통상시급은 2,500,000원/209시간=11,961.72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는 경우)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협의로 11,962원이나 11,970원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

    현행 노동관계법령에는 소수점 이하 자리의 절상 또는 절사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명시된 바가 없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산 시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소수점 이하 자리를 절상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11,962원 이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산의 편의상 노·사가 협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777, 2009.4.1.).]

    2.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 = 연장근로 가산수당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통상임금의 범위와 통상시급 산정방식 등을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된 통상시급을 해당 식에 넣어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2021.11.19.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므로, 해당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실제 통상시급과 계산방법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이 11961.72248...원이 되고, 연장근로수당은 이 이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올림을 소수점 단위에서 할지, 1원 단위에서 할지 10원 단위에서 할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질문주신 금액 세 금액 중 어떤것으로 지급해도무방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원 단위는 올림으로 처리하므로 11,970 x 3 x 1.5로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시급계산의 경우에는 아무리 소수점 단위라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체불의 소지가 있기때문에 소수점에서 반올림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시급은 11962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고,

    연장근로 역시 11962 x 3 x 1.5 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원단위는 절사하더라도 실제 계산한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이상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1,2,3번 방법으로 지급할 시 임금체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3.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11961.72248 x 3 x 1.5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으나 회계의 편의 상 소수점을 올림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소수점을 올림하여 계산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내림하여 계산하게 된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월 급여가 250만원일때 시급은 얼마인가요?

    25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11961.72248. 이 나오는데요

    11961.72입니다.

    질문2) 연장근로를 3시간했다면 계산할때 시급을 어떤값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11961.72248 x 3 x 1.5

    11962 x 3 x 1.5

    11970 x 3 x 1.5

    1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등의 산정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에 대한 계산 시 고용노동부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소수점 첫째 또는 둘째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소수점 둘째 또는 셋째에서 올림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통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지급되어서는 안되므로, 소수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올림하여 처리하여 되므로 질문의 경우에는 11,962원으로 계산하시는 편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월 근로시간수는 209시간 입니다. 이 경우

    2,500,000 / 209로 계산된 11,962원이 통상시급 입니다. 따라서 11,962 x 3 x 1.5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