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이 평일과 주말시 수당지급%가 궁금
평일 근로자의날과 토요일 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이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껄보면 20년도에는 100%받았다하면 올해는 50%정도의 금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8시간근무와 4시간 근무의 차이라서 금액이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통상의 경우 휴무날로 지정하기 때문에 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분의 사업장이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였고 토요일이 근로자의 날이었다면, 평일에 근로자의 날인 경우와 발생하는 수당은 같아집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4267, 2005.08.17)에 따르면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과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1일의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지급사항
월급제 : 150% (다만, 8시간 초과분 200%)
참고 : 월급제는 유급 100%를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봄.
시급제 또는 일급제 : 250% (다만, 8시간 초과분 20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일 근로시간과 토요일 근로시간이 동일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은 취업규칙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중복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평일일 때에도 50%의 휴일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할지라도 50%의 휴일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토요일에 근로하시게 되어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준해서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평일이던 토요일이던 상관없이 1.5배 가산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절반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시간이 2020년도에
비하여 절반만 근무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