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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 못 쓰면 추가로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이월되긴 하나 발생 후 1년 뒤에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일반적으로 1일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기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만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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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요건 판단이 어렵습니다.1. 우선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어야 하고,2.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주2일을 근무하셨기 때문에 주2일+주휴일로 매주 3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합니다. 즉 2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단순히 계산하여도 180일은 넘지 못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로한 일수도 합산하시거나, 다른 직장에서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근로를 더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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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궁금합니다 최저시급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10% 감액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1.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3개월까지 감액가능2. 단순노무업무 수행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등)수습을 사유로 최저시급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지만 급여를 주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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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있는날은 언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을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21년 11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실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추가로 회사가 퇴직금 발생을 이유로 질문자분이 원하는 날짜보다 더 일찍이 퇴직을 제시할 경우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사직을 거부하시면 되고, 해고를 당하실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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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 중에는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가 있습니다.해당 사안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 입증서류는 육아휴직은 신청하였지만 거부당한 휴직원 등,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한 정황이 인정되는 자료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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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시 꼭 해야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들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들에게 기존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보험 납부예외신청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별다른 사유 없이 유급휴직을 부여하시는 것이라면 특별히 취해야 할 조치는 없으시고, 확인차로 휴직원 정도만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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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1달을 평균 내어서 구해야합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즉 질문자분꼐서 적어주신 내용상으로는 간단히 계산해보아도 하루에 5명 이상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파악되기에, 이러한 운영방법으로 1개월동안 근로자를 사용하신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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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체 이직의 법적 문제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께서 입사 또는 퇴사시에 'x기간동안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금한다' 등의 내용이 명시된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셨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같은 보안서약서도 무조건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보안서약서와 같은 사정이 없으시다면 이직과 취업은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이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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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말 안하고 퇴사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직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되고,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액은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어렵기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그렇기에 최소한 사직서는 제출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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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80일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기간은 이전 18개월 입니다. 즉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되시면 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수는 '유급처리된 일'을 의미합니다. 즉 주5일 근로자이셨다면 매주 주5일+주휴일= 총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명절이나 대체공휴일에 쉬었더라도 유급처리 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월차 역시 유급휴가 셨다면 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해당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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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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