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1. 10. 25. 14:19

GS25에서 목,금 각각 10시간씩 합쳐서 주당 20시간씩 야간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매장의 주인이 바뀌어서 현재 해고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산재,고용 전부 가입되어있고요 취득일은 2021년 2월18일 입니다.

무슨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이어야 지급받는다고 하는데 이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모의계산도 전부 엉터리로 나오더라고요 값이 제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노무사분들에게 물어보는게 빠를것 같아서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

제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나요? 아님 아닌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간단히 말해서 근로일+유급휴일(주휴일)입니다. 주 2일 일했고 주휴수당을 받았으면 주3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현재 대략 36주 정도 일한 것이므로, 180일이 안됩니다.

2021. 10. 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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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수급사유는 충족됩니다.

    아래 다른 조건도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가입일이 아닙니다.

    이전 회사와도 합산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2021. 10. 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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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요건 판단이 어렵습니다.

      1. 우선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어야 하고,

      2.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주2일을 근무하셨기 때문에 주2일+주휴일로 매주 3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합니다. 즉 2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단순히 계산하여도 180일은 넘지 못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로한 일수도 합산하시거나, 다른 직장에서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근로를 더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2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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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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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짜(근무일, 주휴일 등)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달력상 급여가 지급된 날을 모두 세면 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전산상 날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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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고 ,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일수를 말하며,

            근로일+주휴일+기타 유급처리되는 휴일을 포함합니다.

            주 3회로 처리될 것이며, 180일 충족을 위해서는 적어도 1년 6개월정도 근무해야할 것입니다.

            2021. 10. 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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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사업주가 바뀜으로서 해고가 당하신 것에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우선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제 근로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로라 하였을 때 주휴일 포함 1주에 6일의 피보험단위 일수가 쌓이게 됩니다. 즉, 주 5일을 근무하여야 30주 이상 근로 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 것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주 2일이기 때문에 8개월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0. 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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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2월 18일부터 10월까지 근무하셨다면 180일이 넘을 것입니다.

                3. 정확한 날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021. 10. 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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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해고된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0. 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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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1. 10. 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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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2일을 근무하신 경우라면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한주 3일로 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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