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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고양이32
인자한고양이3221.10.25
퇴사한다고 말 안하고 퇴사하면 문제가 되나요?

회사 다닌지 6개월 다 돼 가는데 직원들끼리 자주 싸우기도 하고 업무 배제를 당하는 직원들도 있는 등 너무 일하기가 힘들어 이번 달 말까지만 하고 가려고 하는데 퇴사한다고 말 안하고 퇴사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메일로는 이러저러해서 퇴사하려고 한다(회사 문제점들) 보내고 가려는데 그것도 혹시 문제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되고,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액은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어렵기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최소한 사직서는 제출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사일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퇴직의사를 분명하게 회사에 밝히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급여정산이나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기 싫어서 관두는 것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 측에 명백한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엔 사용자가 그 손해를 입증하는데에 한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의 의사표시는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런 의사표시없이 무단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2항에 의해 한달여간 무급결근 처리된 이후 퇴사처리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등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드물게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퇴사시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 안하고 퇴사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 합의된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시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메일로는 이러저러해서 퇴사하려고 한다(회사 문제점들) 보내고 가려는데 그것도 혹시 문제가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나, 앞서 언급한 퇴사처리시 근로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급여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고 무단퇴사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퇴사를 하더라도 회사 사용자 또는 인사팀에게 퇴사의사를 밝히신 후 퇴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면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퇴사처리를 그만큼 미룰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퇴사통보 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의사 통보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법원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되도록 메일을 이용해서라도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