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다 못 쓰면 추가로 돈 받을수 있나요?

2021. 10. 25. 14:44

아직 못쓴 연차가 7개 있는데 혹시나 다 못 쓸수도 있을거 같아서, 다 못쓴 연차는 이월 되나요? 돈 으로 받을수 있나요? 가능 하면 다 쓰고 싶은데 회사 사정상 다 쓰기가 빠듯 하네요. 막쓸려니 눈치가 보이기도 하구..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의 촉진제를 시행 중이거나, 연차휴가 대체를 한 것이 아니고 질문에서와 같이 실제 잔여 연차가 7일 남아있다면 연차사용기간 종료 후에 이를 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고 만약 이를 미지급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하는대신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에 따르면 근로자의 동이 없는 일방적 시행은 불가능 합니다.

2021. 10. 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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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못쓴 연차가 7개 있는데 혹시나 다 못 쓸수도 있을거 같아서, 다 못쓴 연차는 이월 되나요? 돈 으로 받을수 있나요? 가능 하면 다 쓰고 싶은데 회사 사정상 다 쓰기가 빠듯 하네요. 막쓸려니 눈치가 보이기도 하구..

    1. 네. 연차휴가는 그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때에 회사에서 돈(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 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0. 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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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이월되긴 하나 발생 후 1년 뒤에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일반적으로 1일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기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만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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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 후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이월사용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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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상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가 있는 경우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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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못쓴 연차가 7개 있는데 혹시나 다 못 쓸수도 있을거 같아서, 다 못쓴 연차는 이월 되나요? 돈 으로 받을수 있나요? 가능 하면 다 쓰고 싶은데 회사 사정상 다 쓰기가 빠듯 하네요. 막쓸려니 눈치가 보이기도 하구..

            연차는 원칙적으로 사용기간 종료시 소멸됩니다.

            다만 해당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면 기간 연장된후 소멸합니다.

            소멸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유효한바, 청구가능합니다.

            2021. 10. 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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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의 경우 이월될 수도 있으며, 다음 연차가 발생하기 이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였을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가 소멸됩니다. 연차관련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유선 상담 가능)

              감사합니다.

              2021. 10. 2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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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10. 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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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0. 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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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1년 미만 재직자는 입사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촉직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10. 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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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미사용한 연차는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연차가 소멸된

                      달의 급여와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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