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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10.25

연차를 다 못쓰고 남은 연차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지난달 연차에대한 수당을 지급할수없으니 다 사용하라고 지시를 전직원이 받았는데요. 회사근무하는 사람이 적다보니 회사에서 업무가 많아 일손이 부족하다하여서 연차를 아직 소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12월말까지 소진못하게 된 연차에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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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기간을 도과하거나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게 사용촉진조치를 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은 정해진 절차를 통하여 서면으로 제대로 진행할 경우에만 수당지급의무가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연차촉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후 수당으로 지급되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했다면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는 요건을 갖춰 촉진을 하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미사용 연차에 대해선 수당 보상이 맞습니다.

    •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던 경우에만 수당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촉진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그러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 가능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를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촉진제 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별도의 적법한 촉진이 없었던 이상,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사용촉진이 아래 법에서 규정한 대로 절차를 밝아서 진행한 것이라면,

    미사용시 소멸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래 절차를 1가지라도 위반하고 있다면

    미사용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 전환되며, 퇴사시에도 바로 전환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