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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참밀드리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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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에 못 쓴 연차 다음년도에 쓸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작년까지는 남은 연차를 돈으로 줬는데 이번년도는 돈으로 주지 않는다고 연차를 다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연차를 쓰고 싶어도 상사가 매번 일이 많다고 하여 연차가 15일 중에 9일이 현재 남아있는데 이 연차는 내년에도 쓸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사라지는 건가요? 앞으로 3개월이 남긴했지만 저희 상사분 성격상 분명 다 못쓰게 할 것 같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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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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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당해년도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하며, 이를 미지급하게 되면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적법한 촉진이 있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보상 의무가 없게 됩니다.

    미사용 연차의 경우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준 경우라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사용분에 대해 보상 받거나, 위에서 말씀드린 적법한 촉진이 이루어진 경우 그대로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부서 업무사정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어렵다고 하시니, 관련한 내용을 회사 인사팀 등에 문의해 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받으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여야 하고, 회사는 불가피한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지 사용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 사내규칙 또는 회사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다음년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연차휴가의

    이월사용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근로계약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합의로써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저는 연차를 쓰고 싶어도 상사가 매번 일이 많다고 하여 연차가 15일 중에 9일이 현재 남아있는데 이 연차는 내년에도 쓸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사라지는 건가요? 앞으로 3개월이 남긴했지만 저희 상사분 성격상 분명 다 못쓰게 할 것 같아요...ㅠ

    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기간이 만료하면 소멸하며 수당청구권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월사용합의한 경우 합의한 기간까지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