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경제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을때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5,000만원을 넘으면 10% ~ 50%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26
0
0
형제자매 , 조카 증여 질문.........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받는 자인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전부 1천만원씩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6
0
0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각각 판단해야합니다. 부부합산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26
0
0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계산서 발행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대방이 과세이든, 면세이든 무관하게 공급하는 자가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매입자의 과세유형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26
0
0
세무사 기장료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차변 ) 지급수수료차변 ) 부가세선급금대변) 미지급비용 또는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26
0
0
고객 선물 택배비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접대비는 접대,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입니다. 고객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부대되는 택배비 역시 접대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26
0
0
부모님께 차를 물려받을 때의 세금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무상으로 이전한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다만 차량의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차량을 받은날부터 과거 10년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6
0
0
기타소득으로 이벤트에서 받은 기프티콘 금액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기프티콘 경품 등에 당첨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와 소득신고가 됩니다.기프티콘 경품 등 당첨은 소득이 소액이기 때문에 건보료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6
0
0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 구분이 어려워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는 크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구분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다시 과세사업자는 매출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2.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가능합니다.3. 맞습니다.4.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3월말까지 신고/부가세는 매분기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5.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분기와 3분기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가 고지하는 부가세액을 납부합니다.6.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세를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신고합니다.7. 소규모 법인이라는 말은 부가세법상 예정신고하지 않는 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법인세와 무관하며, 법인세는 신고납부 대상입니다.8.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26
0
0
접대비 손금불산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 기본한도는 3,600만원입니다.접대비 지출금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지출한 150만원은 전액 손금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26
0
0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